연금을 위한 개인연금저축, 개인 IRP의 연말 정산은 총 900만원으로 바뀌었다.
조금 더 알아보자.
들어가며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지난 글에서, 이번엔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IRP, ISA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다.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와, 해당 상품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연말정산
연말 정산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대부분의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좋았는데,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많이 아쉽다.
나의 경우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고, 이건 소득공제를 해 준다.)
지금이 2023년이니, 2023년을 기준으로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계좌는 두가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
1.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2.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개인이 납입하여 연말정산 가능한 것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것, 두가지 경우가 있고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납입금액중 연 900만원까지(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연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준다.)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 금액 |
0 | 900 | 900 |
100 | 800 | 900 |
200 | 700 | 900 |
300 | 600 | 900 |
400 | 500 | 900 |
500 | 400 | 900 |
600 | 300 | 900 |
700 | 200 | 800 |
800 | 100 | 700 |
900 | 0 | 600 |
총소득액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률이 16.5%이고 최대 금액은 148.5만원이 되고,
5500만원 초과는 세액공제률이 13.2%이고 최대 공제금액은 118.8만원이 된다.
쓰일 곳이 정해져 있는 돈이나, 은퇴가 많이 남았다면 큰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납입하여 세액공제 등의 장점을 얻는 것이 좋아 보인다.
참고로, ISA계좌에서 개인 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금액중 10%(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다.)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이전한다고 하면, 10%인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마치며
연금 관련하여 연말정산 적용되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개인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재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이름 의미 (0) | 2023.11.21 |
---|---|
투자하려는 종목 (0) | 2023.11.20 |
주식에 대한 나의 생각 (0) | 2023.11.19 |
은퇴를 위한 재무설계(2/2) (0) | 2023.11.17 |
은퇴를 위한 재무설계(1/2) (0) | 2023.11.16 |